2026년 2월 20일, 미국 정부는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에 근거해 부과되었던 일부 관세 조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관계 기관에 해당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의 종료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CBP는 CSMS #67834313, “Ending Collection of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Duties” 를 통해 실제 운영 변경 사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종료되었나
2월 20일 행정명령은 IEEPA에 기반해 부과되었던 추가 종가세를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국경 비상조치와 관련된 관세,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련 조치, 상호관세(recipiental tariff) 성격의 조치, 그리고 2025년과 2026년 초에 시행된 여러 긴급 관세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일반 관세 체계 위에 추가로 얹혀 있던 IEEPA 기반 긴급관세 레이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나
다만 이것이 곧 미국의 모든 관세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악관 행정명령도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IEEPA 관세에만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Section 232, Section 301, AD/CVD, 그리고 통상적인 Harmonized Tariff Schedule(HTS) 상의 일반 관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분명 의미 있는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IEEPA 긴급조치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던 추가 관세는 더 이상 기본 전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세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제 과세 여부는 MFN 세율, KORUS FTA 원산지 충족 여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 그리고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일반적인 관세 체계 안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Section 321 / de minimis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IEEPA 긴급관세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면세형 de minimis 환경까지 복원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별도 조치를 통해, 해당 화물에 대한 duty-free de minimis exemption의 중단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화물은 여전히 적용 가능한 관세, 세금, 수수료, 기타 비용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Section 321이 단순히 예전처럼 정상화된 것은 아니며, 한국 기업들도 저가 크로스보더 화물의 비용 구조가 과거로 돌아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미국 관세가 모두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IEEPA 긴급관세 레이어는 제거되었지만 미국의 전체 관세 및 수입통제 체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실제 착지 원가(landed cost) 구조, KORUS 원산지 충족 여부, 채널별 수입 전략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